중기청, 법률구조사업 시행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상공인 법률상담 및 소송활동을 지원하는 법률구조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경남중기청은 소송비용 부담이 어려운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상거래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는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을 통해 소송활동을 지원하는 법률구조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

지원대상자는 전국적으로 180만명에 이르는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이며, 생산과 영업활동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비용 중 변호사비용을 사건별로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 자영업자는 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나 출장소(진주·통영·밀양·거창)를 방문해 상담한 후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된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자영업자가 의뢰한 사건에 대해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을 배정, 자영업자의 상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소상공 자영업자가 의뢰한 법률구조 사건에 대해서는 웹사이트(klac.or.kr)를 통해 접수·진행 및 사건 처리 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소송에 수반되는 법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경남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저변이 되는 소상공 자영업자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법률 관련 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법률복지 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 자영업자의 법률문제를 덜어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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