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포기 보상금 날아갈 판’

농기공 고성거제지사가 시공중인 회화면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중단된 것과 관련, 마동지구 어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판호)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농기공 등에 따르면 농림부가 지난 3일 농기공 고성거제지사에 공문을 보내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일시 중단토록 했다.

농기공은 이 공문에서 환경단체와 고성군의회에서 요구하는 마동호 인근 해역에 대한 수질조사 및 뻘층 준설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 시행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해 공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어업피해대책위원회 어민들은 이날 오전 고성군과 군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 자리서 김판호 위원장과 20여명의 대책위원들은 “다음달이면 보상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마동지구 공사가 중단된 것은 군의회에서 뻘층 환경영향 평가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라며 군의회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호 군의회의장은 “오해의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군의회 환경특위에서 뻘층에 대한 용역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마동호가 완공될 경우 다른 지역처럼 오염될 수도 있어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하자는 것이지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책위, 의회 항의방문…의장 “전면 중단 아니다” 해명

이어 공점식 환경특위위원장은 농림부와 경남도에서 온 공문을 제시하며 “마치 군의회가 반대하여 공사를 중단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남도의 공문을 보면 농림부의 공문과 다르게 고성군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업타당성 재조사, 마동호 인근해역에 대한 수질조사 및 뻘층 준설사업계획 등의 용역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공사를 중단한다고 돼 있다”며 어민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위원장과 대책위원들은“어업을 포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사중단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장 상실에 따른 보상인 만큼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군의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현재 공정 20%로 진입도로 개설, 환경영향 평가 등 200여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상태이며, 올해 173억여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10월경에 어업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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