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잔류 실태조사

그동안 의료기관이나 약국, 혹은 일반가정 등에서 별도의 처리규정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버려져 온 폐의약품 처리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환경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따로 마련된 처리규정 없이 버려지거나 가정에서 무분별하게 배출된 의약품의 환경 잔류실태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 내년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약사의 경우도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이 없어 팔지 못한 폐전문의약품에 대한 회수책임을 어느 정도 떠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부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의약품의 처리규정이 따로 없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이를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의해 소비자→약국→생산자로 이어지는 회수체계 구축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항생제 등 의약품 전반에 대한 환경유출 관리대책을 마련키 위해 내년 중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에 명시돼지 않은 의약품 처리규정마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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