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업체의 납품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17일 경남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업무처리 규정을 개정, 연 1회로 한정돼 있던 공고를 물품의 특성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회를 놓쳤던 조달업체들도 수시로 계약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은 입찰공고의 적격성 평가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이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차기 계약 기간인 1년 후 공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또한 입찰공고 사실을 몰라 계약 기회를 놓친 기업이나 입찰공고 이후 새로이 설립한 기업·구매공고 시에는 단가계약을 유지해 납품할 수 있었으나 계약기간이 끝난 기업 등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류재보 구매제도팀장은 “그동안 경영상태평가에서 적격성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이후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참여기회가 늘어나 중소기업 지원이 더욱 확대됐다”고 말했다.

한편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는 조달물자를 다양화해 공급업체간 품질향상 및 서비스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다수공급자가 참여한 계약물품은 3687개이며 이들 기업이 공급한 액수만도 629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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