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업체 배출량도 매머드급

경남 지역 3종 이상 사업체 15곳이 2·4분기 동안 환경오염물질을 지나치게 내뿜어 환경부가 내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1일 ‘2·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국에 있는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업소 3만1190 단속해 143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은 2569곳이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4·5·6월 동안 108곳이 단속 기준을 어겨 폐쇄, 사용정지, 조업정지 같은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15곳은 3종 이상 중·대규모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5종으로 나눈 종별 기준에 대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규모에 따라 나눈 것으로 1~3종까지는 중·대규모 업체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수질 부문 1종 사업체는 하루 2000t, 2종은 700t, 3종은 200t 이상 폐수가 나오며 대기 부문 1종 사업체는 연간 80t, 2종은 20t, 3종은 10t 이상 대기 오염물질을 내 뿜는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4월 대기 분야에서 아주금속(주)(창원·1종)가 오염물질 누출 방치로 경고와 과태료 조치를 받았으며 (주)세창(양산·1종)이 배출 허용기준을 넘어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주)세창은 지난해 11·12월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2분기 단속결과 108곳 적발…폐쇄·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이밖에 3종 미만 업체 11곳이 폐쇄와 사용정지·경고 같은 행정조치를 받았으며 같은 달 수질 분야에서도 3종 미만인 업체 19곳이 위반 사항을 지적 당했다.

5월 대기 분야에서는 창원특수강(창원·1종)이 방지 시설과 부대 기구를 훼손 방치해 경고와 과태료 조치를 받았으며 (주)진양(창원·3종)은 시설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같은 조치를 받았다.

또 대덕산업(주)(마산·1종)는 허용기준을 넘어 개선명령을 받았고 (주)코리아비엘(김해·3종)·남광주재산업(주)(진해·3종)·호진산업(주)(진해·3종)도 각각 사용정지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3종 미만 업체 11곳도 폐쇄 명령을 비롯해 경고·개선 같은 행정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수질 분야에서는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양산·2종)이 개선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해 25개 업체가 기준치 이상 오염물질을 내뿜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대기 분야에서는 통일중공업(현 S&T중공업)제3공장(창원·1종)이 개선명령, 선일열처리(창원·2종)가 경고·과태료, (주)동신캐스팅(양산·2종)이 경고, 부성특수제지(진주·2종)가 개선명령, 길림산업(김해·3종)이 폐쇄명령을 당한 것을 비롯해 12개 업체가 행정조치를 받았다.

6월 수질 분야에서는 삼성공조(주)(창원·3종)이 개선명령을 받았고 이밖에 업체 21곳이 행정 처분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1종 업체들의 대기 오염물질과 폐수 배출량은 5종보다 40배 이상 많다”며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보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치명적인 환경오염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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