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부동산 취득자는 앞으로 시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부동산 취득세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양산시는 현행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의 취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 반드시 해당 지역 시청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무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취득세 신고 납부 우송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 시행한다.

부동산 취득자들은 현행 지방세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종류와 취득일자 매입금액 등을 신고하기 위해 시청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함으로써 큰 불편을 감수해 오고 있다. 이에 시는 양산의 경우 신도시 조성으로 택지와 상업용지 대금을 2년이상 분할 납부하는 연부 취득 납세자가 1800여명에 달하고, 이중 75%가 외지인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취득세 신고 납부 우편발송제도를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납부서 우편발송을 시행함으로써 향후 건물 신·증축때나 지목변경때 납세자들이 세법을 잘 몰라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해 왔던 폐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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