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일대 ‘해충 떼’ 피해…관련법 예측못해

진해시 웅동 일대에 해충이 떼를 지어 번식하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이같은 부작용을 예측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신항만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여론마저 일고 있다.

10일 부산지방해양청에 따르면 신항만 조성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이같은 해충 떼의 출몰같은 것은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조사도, 예측도 하지 않았다.

실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바탕한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지만 세부 항목 어디에도 이번 사례와 같은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특히 이번 해충 떼 출현은 생활환경분야의 위생·공중보건 항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부산해양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평가 당시 시대상황이나, 당시까지는 유기물에 의한 해충 대량번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해충 대량발생 등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낙동강청 “재평가 할 정도 사안 아니다” 부정적

낙동강청은 해충 대량 발생이 문제가 되자 당초 협의조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행요청을 해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 영향인데다, 지금까지의 방역 등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는 “환경부 장관은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사업 착공후 발생해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어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낙동강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재평가를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며, 법령에서 말하는 ‘재평가의 의미도 조금은 다르게 쓰이고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법령에 이같은 세세한 항목을 규정하기 보다는 이번 일을 기점으로 연구성과를 반영해 규정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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