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부촌마을 일대 굴착기로 파보니 건축폐기물 수천톤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부촌마을 일대 농지에 수천t 규모의 건축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남도민일보 취재진과 경남도청 환경정책과, 함안군청 환경과 담당공무원은 10일 오전 한 제보자가 알려준 정보에 따라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함안군 부목리 일대에서 굴착기를 동원, 현장을 직접 파헤쳤다.

▲ 10일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일대 200여평 농지에서 불법매립된 건설, 생활폐기물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날 굴착기로 파헤친 쓰레기가 부패된채 진흙과 함께 흘러내리고 있다. /박일호 기자
농지의 흙을 1m 정도 걷어내자 많은 양의 폐목재와 폐콘크리트·폐비닐과 폐토사 등이 진흙과 뒤섞여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폐기물들이 3m 깊이에 이르도록 묻혀 있었다. 더욱이 매립된 후로 꽤나 시간이 지난 탓인지 땅 속에서 썩기 시작한 폐기물들이 고약한 냄새를 내뿜고 있었다.

농지의 일부만 팠는데도 이날 나온 폐기물은 최소 200여t. 관계 공무원들은 농지 전체를 파서 확인할 경우 수천t에 이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땅주인 정모(56)씨는 “2000년 당시 어떤 업체 직원들이 와서 굴착기로 농지를 고르고 다져준다기에 그러라고 했는데 설마 이런 쓰레기들을 땅 밑에다 묻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도 “몇 년 전부터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이 일대에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며 “지금도 지하수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제보한 진정인은 “부목리 일대에서 나온 폐기물의 양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정도 분량의 건설폐기물들이 부목리 뿐만 아니라 함안과 마산, 창원전역에 걸쳐 불법으로 묻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인은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t당 25만~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이렇게 불법으로 매립할 경우에는 t당 몇 천 원의 비용만 들이면 되기 때문에 업체는 그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정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건설업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불법매립 자체를 부인했다. 업체 관계자는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고 당시 실무자들도 전부 회사를 떠나 현재로서는 사실확인이 어렵다”고 밝힌 뒤 “분명한 점은, 당시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됐으며 이는 관련 기관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함안군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건설업체를 상대로 정밀조사에 나설 방침”이라며 “위법 행위가 밝혀지면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정인 김모씨는 현재 서울에 위치한 굴지의 건설업체가 지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7년여에 걸쳐 함안군 대산면과 마산시 일대에 목재, 콘크리트, 비닐, 폐타이어 등 엄청난 양의 ‘비빔밥’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그 탓에 매립지 주변 농지오염은 물론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 오염까지 우려된다며 원상복구와 함께 행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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