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3일, 지난해 12월부터 부정부패·부조리 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과 사회지도층 비리 등 모두 21건을 적발해 8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 등 공무원 비리가 9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용기관 임직원의 불법대출·횡령 등이 8건 9명으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지방의회의원과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비리 사건도 3건 5명을 기록했다.



김해경찰서는 2일 온라인 전산망상에서 자신의 아내 정모(29)씨가 농협공제에 가입한 것처럼 조작해 거래약정서를 거짓으로 꾸며 4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해 진례농협 간부 김모(3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또 아내 이름으로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설정한 건물에 대해 조합장 직인을 도용하고 증서를 위조해 근저당을 해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6일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4개 게임장에 대해 1년 이상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김해시 공무원 심모(44)씨를 입건했으며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9일 회사공금 6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ㄱ기업 업무과장 강모(30)씨를 구속했다.



진주경찰서도 2일 소년체전 참가선수들을 위한 훈련비를 반납받아 2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돌려쓴 혐의(업무상 배임)로 현직 교육장 김모(61)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깨끗한 공직사회와 엄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공무원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인·허가 관련 비리와 이권개입, 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자료를 수집해 10여 명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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