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설 51곳 검찰 송치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문정호)은 올해 상반기 낙동강 권역 내 688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 결과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12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청,유해물질 불법매립 업주 첫 구속

주요 위반 내역을 보면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조업이 69개소,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이 14개소, 배출허용 기준 초과가 1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청은 이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조업정지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해 적발된 5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경남 합천군 율곡농공단지 내 ㄱ업체의 경우 한 달여간의 정밀 내사를 벌인 결과 특정유해물질인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화합물, 비소 및 구리 등이 함유된 도자기조각 190여 톤을 사업장 안에다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유해물질이란 오염물질 중에서도 사람이나 농수산물 등에 특히 중대한 위해를 주는 물질을 말하며 다른 오염 물질보다 더 엄격하고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낙동강청은 또 이 업체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부유물질(SS)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344배 초과한 폐수 약 1.5톤을 간이펌프를 이용하여 낙동강지류인 황강으로 무단방류해온 사실도 밝혀내 업체 대표를 구속시켰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환경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를 통해 위반업체 대표를 구속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환경오염사범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낙동강청은 또 환경사범 수사업무를 통해 축적한 각종 환경관계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건인지에서 송치까지 수사사례와 기법을 정리해 전국 최초로 ‘환경사범 수사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환경부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272개 기관에 배포하여 수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낙동강권역의 상수원 보호와 맑은 원수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이나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검찰은 물론 지역주민, 사회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집중단속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금까지의 일상점검형태의 단속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정보 수집을 통한 기획수사체제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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