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 경계표주·안내판 설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수변구역의 경계측량사업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수변구역이란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2002년 공포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하댐, 영천댐, 운문댐, 밀양댐, 남강댐 등 광역상수원 5개댐 주변 지역과 댐으로 바로 유입되는 하천의 일정구간을 지정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도상으로만 경계가 지정되어 있어 축사나 음식점을 허가할 때나 주민들이 토지매매를 할 때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

낙동강청은 수변구역 경계 확인을 위해 기준점을 설치하고 경계표주 및 안내판을 설치해 전체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61배에 해당하는 515㎢에 대하여 측량을 마쳤다.

이를 위해 2002년 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진행된 1차 측량에서는 국고에서 20억 원을, 2004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2차 측량에서는 수계관리기금에서 22억 원을 투입해 모두 42억 원이 쓰였다.

또 낙동강 수변구역의 경계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과정에서 만들어진 항공사진을 이용한 지적도를 이용해 낙동강 상수원 주변지역을 3차원 영상자료로 만들어 불법건축물 및 축사나 공장 등 오염원의 현황파악과 관리 등에 활용 할 방침이다.

낙동강청은 이와 함께 이 지적도를 기본 자료로 수변인접지역의 토지매수 활성화와 토지매수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올해 말까지 토지매수 관리시스템 만들고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이 자신의 토지가 매수대상인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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