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거제 장목·마산 구산

진해시가지와 웅동, 마산시 구산면 등 진해만 일대 해군기지 구역에서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가 다음달 1일부터 크게 완화된다.

29일 해군은 내달 1일부터 국민의 재산권 행사보장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진해만 일대 해군기지구역 중 육상 2716만평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구역은 진해만 일대 지역으로 진해시가지 및 웅동, 부산시 가덕도, 거제시 장목면, 마산시 구산면 일원이다.

이 곳은 지난 1950년 3월 제정된 해군기지법에 따라 군함 통항 및 주요 군사시설물에 대한 관측·정보수집 같은 군사작전 보안을 유지할 필요에 의해 건축물 높이가 엄격하게 제한돼 왔다.

지금까지는 이 기지법으로 진해시가지의 경우 높이 12~35m, 진해 웅동은 건물 10층 이하, 마산시 구산면은 높이 10~50m, 거제시 장목면 및 부산시 가덕도는 건물 3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따라 건축 가능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진해 군항내에 위치한 부대 지역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적용받는 진해시가지 일부 구역을 제외한 진해지역 대부분이 규제 완화지역에 포함됨으로써 신항만 개발과 더불어 지역 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군 진해기지 사령관 황기철 제독(해사 32기)은 “이번 조치는 군 작전·보안상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편익 향상과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한편 해군은 군용항공기지법을 적용받는 진해비행장 일부 구역의 건축 경사도 규제를 지난 5월 1일부터 1/40에서 1/30으로 완화한 적이 있어 진해지역에서의 군사기지 관련 규제가 대부분 폐지되거나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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