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나 홍수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풍수해 보험제도’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 보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풍수해 보험이 생기면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재난을 당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은 보험 운영은 민간보험사에 맡기되 소방방재청에 ‘풍수해 보험심의위원회’를 두고 보험 운영을 관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위험 상황에서 일을 하다 순직한 공무원은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유가족에게 연금을 주도록 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 특례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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