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일반사면은 연말께로 미루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650만명 정도를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방침이었으나 8·15 광복절에 맞춰 일반사면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 같이 전체 수를 줄여 다시 건의했다.
특별사면 대상인 민생·경제사범은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대부분이며 소방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법 위반자가 1만 여명 남짓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또 2000년 16대 총선사범을 특별사면 대상에 넣었지만 2002년 대선과 지방선거 사범, 대통령 주변인물에 대한 사면은 다시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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