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의견 수렴후 조정
지노위는 이와 함께 26일까지 노사 양쪽을 불러 의견을 들은 다음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T중공업 노사가 그동안 중단됐던 해고자 문제에 대한 대화나 교섭을 재개할지 여부에 지역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위원회 조정은 중재와 달리 강제성이 없으며 따라서 노사 양 당사자 가운데 한 쪽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노위는 노조가 낸 부당인사·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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