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의견 수렴후 조정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에서 휴업휴가에 이어 일어난 89명 집단해고가 부당한지 여부 등을 다루고 있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1일 세 번째 심판회의를 열고 노사 양쪽에 26일까지 닷새 기간을 주고 화해를 권고했다.

지노위는 이와 함께 26일까지 노사 양쪽을 불러 의견을 들은 다음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T중공업 노사가 그동안 중단됐던 해고자 문제에 대한 대화나 교섭을 재개할지 여부에 지역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위원회 조정은 중재와 달리 강제성이 없으며 따라서 노사 양 당사자 가운데 한 쪽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노위는 노조가 낸 부당인사·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