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또 시장경제 위해 사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원회에 압수·수색권 같은 조사권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제 3정책조정위원장인 문석호 의원은 “공정거래법으로 정해진 공정위원회의 임의조사권으로는 갈수록 은밀해지는 담합 행위를 밝히거나 조사방해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공정위원회 조사권 부여와 계좌추적권 강화문제를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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