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 이의제기 창원지방법원에 제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의 완전 감자 명령으로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주당 211원으로 결정한 경남은행은 3일 창원지방법원에 주식매수가격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다.



경남은행은 이날 창원지법에 제출한 주식매수가격 결정신청서에서 “경남은행 이사회에서 지난해 12월18일 완전 소각되는 주식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기로 하고 주당 가격을 211원으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주식매수를 청구한 7800여만주 가운데 44%에 이르는 3400여만주에 대한 주주들이 매수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남은행은 이어 “법에 정해진대로 청구 주식의 30% 이상이 산정가액에 반대한데다 오는 2월18일까지는 주주들이 청구한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가격결정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액면가 5000원인 경남은행 주식은 지난해 12월17일 현재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는 전혀없고 시장가치만 633원인 것으로 평가돼 이를 다시 산술 평가, 완전감자에 따른 주식매수가격이 주당 211원으로 산정됐다.



한편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9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가격조정신청자가 30% 이상일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남은행은 당초 가격결정일로부터 2개월(오는 2월17일) 이내에 주식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법원은 2월초까지 매수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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