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유증 탓 결국 법정 싸움

속보 = 경남은행노조 홈페이지를 집행부가 폐쇄하게까지 만든 선거무효확인소송과 명예훼손 사건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18일자 5면 보도>

전국금융산업노조 경남은행지부(위원장 하외태)는 지난 17일 최근 집행부를 비난하는 무기명 글이 많이 올라와 여론 호도 가능성이 있어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지난해 12월 치른 위원장 선거에서 경선 상대 후보가 선거무효확인소송과 함께 명예훼손 고소를 했고, 이것이 무기명 글이 올라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19일 창원지방법원에 알아봤더니 경남은행 노조 이형환(44) 조합원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등 소송이 있었으며, 하 위원장과 김종석·이성철 부위원장을 피고인으로 한 명예훼손 사건도 제4형사단독(허준서 판사)에 접수돼 있었다.

제4민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선거무효확인소송은 지난해 12월 27일 접수돼 올 3월 16일 변론준비를 거쳐 4월 15일부터 6월 24일 세 차례에 걸친 심리를 마치고 오는 22일 선고를 남겨 놓고 있다.

또 명예훼손은 4월 29일 약식 기소돼 5월 6일자로 벌금 100만원이 떨어진 데 대해 하 위원장 등이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다뤄지게 됐는데 그 첫 번째 심리가 같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재판은 모두 경남은행 노조 정·부 위원장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일 뿌려진 유인물 ‘동지 여러분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유인물은 하 위원장 등이 마산·창원 일대 경남은행 영업점을 중심으로 뿌렸는데 나중에 팩스 배포 등을 통해 진주를 비롯한 경남은 물론 울산 등의 영업점에까지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11월 26일 1차 투표에서는 기호 3번 위원장 후보이던 이씨는 417표(44.7%)를 얻었고 기호 2번 하씨는 260표(27.9%)로 2위를, 기호 1번은 255표(27.4%)로 3위에 머물러 탈락했다.

유인물에는 △승진 누락으로 자기 입지도 추스르기 바쁜 이씨가 강성의 가면을 쓰고 조합원의 권익을 무기로 경영진과 타협해 영달을 꾀하고 △모 대학 출신 특정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기꺼이 하수인이 되겠다는 허수아비 정신으로 출마 선언 등이 담겨 있다.

또 △95년 부위원장 시절 주식 23만7541주를 노조 간부끼리 불법 편취해 거액 부당 이득을 챙겼고 △96년 부위원장 시절 공제회 자금의 부당 주식 투자로 거액 손실 초래 등도 적혀 있다.

이를 두고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불법으로 규정한 다음 이를 회수하고 배포를 중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인물은 이미 많은 조합원에게 퍼져버린 뒤였다.

게다가 하 위원장 진영에서는 “유인물이 거짓이면 후보 사퇴와 함께 영원히 은행을 떠나겠다”면서 관련 내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고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이 또한 선거 규칙상 금지된 불법이었다. 이런 가운데 12월 3일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는 이씨가 420표를 얻는 데 그친 반면 하 위원장 진영은 1차 투표보다 무려 226표가 많은 486표를 얻어 위원장에 당선됐다.

이를 두고 이씨는 유인물 내용이 모조리 허위일 뿐 아니라 결선 투표에 직접적이고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낙선에 이르도록 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 현 집행부에서 기획국장을 맡고 있는 안모씨는 당시 선관위가 편파적이어서 불법으로 규정됐을 뿐 허위가 아닌 사실이며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근거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당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는 이 같은 안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씨는 19일 “상대방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이 유인물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놓았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