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창원경륜공단 일반노조는 복수노조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일반노조 창원경륜공단지회를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들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데 대해 노조쪽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반노조는 특히 이번 중노위 결정이 법원의 판결과 상반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반노조는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문은 행정지침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2월에 창원지방법원이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 노조를 이미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7일 노조가 사용자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에서 “기존의 창원경륜공단노동조합이 가입대상에서 발매원들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과 사용자 쪽과의 임단협을 하면서도 발매원들의 고유한 노동조건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반노조 창원경륜공단지회는 실질적으로 기존노조와 그 조직대상을 달리해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창원지법-“기존노조와 대상달라 복수노조 아니다”

일반노조 관계자는 또 “법원 판결에 힘입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었는데 노동부가 굳이 복수노조 불인정 취지의 판단을 해서 망쳐놓았다”면서 “차라리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결정문이 더 도움이 될 뻔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용자 쪽도 조합원 4명을 복직 시키라는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썩 흔쾌한 것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용자 쪽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해놓고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일 뿐 아직 결론이 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의 중노위의 조합원 4명에 대해 복직 시키라는 결정에 대해서도 “직원 징계 방식에는 해임과 견책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당시 조합원들의 행위는 해임사유에 속했다”면서 “중노위의 이번 결정을 수용은 하겠지만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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