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구성못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일반노조 창원경륜공단지회에 대해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들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18일 창원경륜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 6명이 공단을 상대로 지난 10월의 지노위 결정에 반발해 청구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하지만 사용자에 대해 노조간부 4명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결정문에서 “기존의 창원경륜공단노동조합의 규약에 발매원 등 비정규직에 대해서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일부 비정규직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공단노조와 일반노조가 그 조직대상을 달리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반노조의 조합원들이 공단노조의 가입을 거부당했다고 한데 대해서도 “먼저 일반노조에 가입한 다음 공단노조에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등 형식적인 시도를 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따라서 “기존의 노동조합이 규약을 개정하여 조직 대상을 따로 두지 않는 한 일반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노조의 간부 6명이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해 사용자 쪽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4명의 노조 간부에 대해서는 “집회를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직무상 불가피한 일이었고 이들의 행위가 특별히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서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9월부터 창원경륜공단의 발매원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존의 공단노동조합이 자신들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며 따로 일반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사용자 쪽은 복수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 와중에 지난해 10월 노조 간부 6명이 해고당했다.

이에 대해 일반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윈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1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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