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구성못한다”
중노위는 18일 창원경륜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 6명이 공단을 상대로 지난 10월의 지노위 결정에 반발해 청구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하지만 사용자에 대해 노조간부 4명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결정문에서 “기존의 창원경륜공단노동조합의 규약에 발매원 등 비정규직에 대해서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일부 비정규직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공단노조와 일반노조가 그 조직대상을 달리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반노조의 조합원들이 공단노조의 가입을 거부당했다고 한데 대해서도 “먼저 일반노조에 가입한 다음 공단노조에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등 형식적인 시도를 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따라서 “기존의 노동조합이 규약을 개정하여 조직 대상을 따로 두지 않는 한 일반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노조의 간부 6명이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해 사용자 쪽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4명의 노조 간부에 대해서는 “집회를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직무상 불가피한 일이었고 이들의 행위가 특별히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서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9월부터 창원경륜공단의 발매원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존의 공단노동조합이 자신들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며 따로 일반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사용자 쪽은 복수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 와중에 지난해 10월 노조 간부 6명이 해고당했다.
이에 대해 일반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윈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1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었다.
이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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