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고소 취하 등 입장차 커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 노사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중노위는 지난달 9일로 예정했던 판정 기일을 일주일 늦추면서까지 S&T중공업 노사에 화해를 권했으며, 또 16일 판정을 하고서도 이달 초순까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자율적 해결을 기대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노사는 지난달 7일과 8일 잇달아 가진 축소 교섭에서 휴업휴가에 이은 89명 집단 해고자의 복직과 그 절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가까워졌으나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문제나 고소·고발 취하 등에서 이견을 보여 타결이 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금속노조 통일중 지회(지회장 신천섭)는 금속노조 일정에 따라 집회를 갖고 파업을 벌이는 등 쟁의에 들어갔으며, 사용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업무 방해 등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원에 대한 휴업휴가가 ‘부당’은 하지만 노조 활동 관련성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는 중노위 판정(11일)과, 이에 앞서 올 1월 관리직 6명에게 내린 휴업휴가도 ‘부당’하다는 경남지노위 판정(4일)이 전해졌지만 아무 영향도 주지 못했던 것이다.

S&T중 사용자는 6월 29일 금속노조 1차 파업 집회를 S&T중에서 열었다는 이유로 김창한 위원장과 경남지부·통일중공업지회 임원 5명을 상대로 1억7000만원을 웃도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열사인 S&T는 7월 8일 2차 파업 때 S&T에서 집회를 한 허재우 경남지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통일중 지회는 “조정 신청과 찬반 투표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므로 이를 두고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것은 생트집이며 손배소송은 노동 기본권을 봉쇄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동탄압용 무기로 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는 비난 성명을 12일과 11일 각각 내었다.

또 통일중 지회는 금속노조 일정에 따라 12일부터 14일까지 부서별로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게릴라식 순환 파업을 벌였으며 7일 있었던 집회를 막기 위해 사용자가 쇠사슬로 공장문을 봉쇄한 데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며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S&T중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향후 2년간 무분규 약속에 노사가 합의했으며 따라서 이를 어기는 어떠한 쟁의도 불법부당으로 규정한다”면서 12·13·14일 게릴라 파업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통일중 지회는 이번 주 쟁의 일정도 잡아놓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17일 “모든 절차를 다 거친 합법 쟁의이므로 금속노조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1시간 순환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도 강경한 입장 그대로다. 17일 S&T중공업 관계자는 “손배 철회 요구 이전에 회사를 지역 투쟁의 장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하며 1시간 게릴라식 부당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11일 발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89명 집단해고자 구제 신청에 대한 경남지노위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결정에 따라 S&T중공업 노사 대립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노조 예상과는 달리 집단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노조의 입장이 초라하게 돼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반면 집단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따라 사정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협약에 ‘징계나 해고에 대해 지노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최종 판정과 관계없이 곧바로 원직 복직시킨다’고 돼 있는데 이에 따라 조치하면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적지 않은 셈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평행선을 계속 긋게 되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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