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노조 집행부 비난 쇄도…홈페이지 폐쇄 불만

‘여론이 호도돼 홈페이지를 막았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경남은행 노동조합 홈페이지(knblu.or.kr)가 한달여 운영이 중지되고 있어 조합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 열리지 않는 경남은행 노조 홈페이지.
조합원과 노조 집행부 간의 창구역할을 하는 유력한 수단 중 하나인 홈페이지를 막아버림으로써 노동조합의 임의적 판단으로 조합원의 목소리마저 차단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는 최근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노조 집행부를 비난하는 무기명 글이 수십건 올라와 당분간 홈페이지를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말 치러졌던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당시 경선에 나섰던 상대후보 측이 선거무효소송과 함께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며 “판결을 앞두고 현 집행부를 비난하는 글은 물론 사실무근의 일방적 글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와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어 홈페이지를 일시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판결날짜가 다가오면서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각해져 홈페이지 중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회사 분위기나 나름대로의 불만 등을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마저 차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장을 제출한 이모(43)씨는 “소송 진행 과정을 경남은행 직원게시판인 하나로 마당에 실명으로 올렸으나 삭제해 버리고 해당 직원과 소속 점장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등 사측 역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노동조합 홈페이지 운영권한이 집행부에 있기는 하나 아무리 집행부를 인신공격하는 글들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아예 무시를 한다거나 진실된 해명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원칙상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의사소통을 막아버린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치러졌던 전국금융산업노조 경남은행지부장 선거와 관련, 후보자로 나섰던 이씨 등은 당시 위원장과 현 집행부 등을 상대로 마산동부경찰서에 선거무효와 명예훼손 및 모욕 신용훼손죄 등으로 각각 고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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