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용자로부터 휴업휴가 명령을 받았던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 노조 조합원 100여 명이 노동위원회로부터 ‘휴업휴가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무더기로 받은 가운데 관리직들에 대한 휴업휴가도 부당하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경남지노위는 옛 통일중공업 차장을 지낸 박모씨 등 관리직 사원 6명이 낸 부당 휴업휴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휴업휴가와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시키는 한편 해당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지난 1일자로 명령했다.

박씨 등은 삼영그룹 최평규 회장이 통일중공업을 인수한 뒤 지난 2003년 6월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업무 평정이 좋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직대기 발령을 받았다가 올 1월 1일 6개월 휴업휴가에 이어 2월 28일 직권면직 처분을 당하자 구제신청을 냈었다.

지노위는 명령서에서 “회사는 박씨 등에게 휴업휴가를 명령한 데 대해 이들에게 걸맞은 임금과 직책에 상응하는 보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한 해 전인 2004년 경영실적이 호전됐으므로 정당성이 모자란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이어 “회사는 휴업휴가 당시 관련 인사 규정을 설명했다고 하지만 대기 발령 이후 1년 6개월 동안 경영 사정이 나아져 보직이 주어지기만을 기다려온 이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차상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지노위는 “이번 직권 면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말미암은 해고인 만큼 해고 회피노력 등을 다해야 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마땅한데도 희망퇴직자 모집도 않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일방적으로 정해 부당한 인사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이와 함께 “보직대기 인사발령도 회사는 근무성적이 나쁜 사람을 선정했다고 주장하지만 박씨 등이 표창장이나 모범상을 받거나 업무 관련 개발 실적이 있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신중한 인사 조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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