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련 의령특구에 지적
경남환경련은 11일 성명을 내어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28일 지정한 의령 특구 사업 내용 가운데 9홀 규모 대중골프장 및 부대시설 조성이 들어 있는데 총면적 6만8742평으로 사업 대상 지역이 모두 국가하천인 남강 하천부지라고 밝혔다.
경남환경련은 이에 대해 하천부지는 물론 필요하다면 경작지까지 매입해 홍수 방지용 천변저류지를 확보한다는 친자연형 하천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의령 특구 사업은 대부분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인데 이 경우 민간사업자가 낙동강 본류에 만들어진 대규모 하천부지를 난개발로 이끄는 문제뿐만 아니라 위치상으로도 상수원인 칠서취수장 상류 지역 하천부지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경남환경련은 이를 두고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낙동강특별법을 제정하고 상수원 상류 지역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마저 제약하는 현실과도 형평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특구의 주요 사업으로 △의령 관문·정암 전적지 관광자원화 △남강수상레포츠단지 활성화 등을 꼽은 뒤 ‘인구 감소와 지역 낙후 탈피를 위한 계기 마련’이라는 목적에는 이의가 없으며 다만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만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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