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부당하지만 성립 안돼”
중노위는 또 지난해 단체교섭 기간 중 사용자가 해온 노조 임시총회 불허 등 방해와 비방 등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이와 함께 ‘부당’ 휴업휴가에 따른 원직 복직은 더 이상 구제의 실익이 없지만, 다만 이들이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에서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판정을 지난달 16일 내렸으나 그동안 S&T중공업 노사의 자율 타결을 기다리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달 7일자로 노사 양쪽을 대리하는 공인노무사에게 판정서를 보냈다.
이 내용은 지난해 8월 3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판정 가운데 △휴업휴가는 부당 △휴직 중 임금 지급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인 반면 △휴업휴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인정 △임시총회 등 방해와 노조 비방도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은 배척한 것이다.
또 지노위가 명령한 원직 복귀 부분은 휴업휴가가 부당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후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복귀 명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중노위는 규정했다.
김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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