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에 소변 누면서 일했건만”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 기업체 노동자들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학기기 제조업체인 신한공업(대표 허택)은 지난달 초부터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명예퇴직자 모집공고를 냈으나 신청자가 많지 않자 28일자로 정리해고 예보통지서를 38명의 직원 앞으로 발송했다.

해고통지를 받은 직원들은 해고기준과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회사 정문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된 윤모씨는 “정리해고자들은 해고통지서가 발송된지도 모른 채 지난달 28일까지 정상근무를 했고 다음날 아침에야 통지서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명확한 해고 기준도 없이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고노동자들은 그동안 작업현장에서 폭언과 감시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당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고노동자들에 따르면 오전·오후 작업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앞뒤로 1시간씩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작업 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선 화장실 출입횟수를 일일이 적어야 했다. 거기다 현장 팀장들의 눈에 나기라도 하면 면전에서 시말서와 사유서는 물론 사직서를 쓰라는 폭언을 들었다는 주장이다.

해고자 38명, 전원 복직 요구하며 6일부터 천막농성

한 해고노동자는 “회사 눈에 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일했는데 그 대가가 정리해고라니 어이가 없다”며 “심지어 어떤 직원은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작업장 구석에 대야를 놔두고 거기다 볼일을 봐가며 일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측 관계자는 화장실 출입제한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직원들의 화장실 출입이 너무 잦아 직원들이 직접 그 횟수를 보고 각성하라는 의미에서 취한 조캇라고 설명하고 “작업현장에서의 폭언에 관한 사항은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해고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부터 다섯 차례의 노사협의회를 거치면서 회사의 힘든 사정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고용조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협상과 공지를 했고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친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신한공업은 2003년부터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 지난달 29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신한공업은 지난 98년 12월에도 20여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했다가 이듬해 5월 해고방침을 철회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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