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직권중재 결정에 한발 물러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산별총파업을 철회했다. 따라서 도내 병원에서도 병원노조 파업으로 생길 의료서비스의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8일 0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병원노사간 산별교섭 쟁의조정신청건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림에 따라 어제(8일) 아침 7시부터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 같은 파업철회 결정은 중노위에서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 가운데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번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초 중노위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전국 지부장 회의에서 불법파업을 벌일 경우 향후 조합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일단 파업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 조합원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병원 사용자측이 직권중재 악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이런 기대와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비난하고 “이번 파업 집회를 직권중재 규탄대회로 전환하고, 향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노위 해체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경상대병원을 제외한 보건의료노조 산하 6개 병·의료원(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진주한일병원, 경남적십자혈액원, 거제대우병원, 통영적십자병원) 노조간부와 조합원 일부 등 100여명은 7일 상경해 집회에 참여했다.

한편 중노위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향후 15일간 모든 쟁의활동이 금지되고 이 기간에 중노위는 노사에 중재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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