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은 퇴진하라”

속보 =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이흥석)가 4일부터 창원 용호동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공단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5일자 5면 보도>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 뿐 아니라 이번 8일까지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각 지역본부, 지사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계속하는 한편 13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민주노총의 전국동시다발집회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3개의 지침 철회와 지난달 16일 공단을 항의 방문한 노동자에게 폭언과 몸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방용석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3개의 지침이란 ‘근골격계 질환 업무관련성 인정 기준 처리 지침’과 ‘요양 업무 처리 규정’, ‘과격 집단 민원 대응요령’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업무관련성 인정 기준 처리 지침’은 환자를 진단한 주치의 의견에 비해 공단 자문의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내용이어서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개정된 ‘요양 업무 처리 규정’의 경우, 특별한 사유 말고는 7일 안에 요양신청 처리를 하도록 해놓은 조항에 ‘기타 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까지 포함시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산재노동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는 것.

게다가 지난 5월 9일 나온 공단의 ‘과격 집단 민원 대응 요령’은 공단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만약의 경우 112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대상인 산재환자를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열고 3개 지침 폐기를 요구했지만 공단은 거절했다.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지난달 16일 산재보험 불승인 결정을 통보받고 항의 방문한 하이텍RCD노조원들에게 방 이사장이 폭언을 하며 멱살잡이를 하는 등 충돌을 빚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산재노동자 뿐 아니라 전체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시각을 단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파악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이 적절하게 치료받고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건강하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통제·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하이텍알씨디 13명 노동자들에 대한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재심의 △방용석 이사장 공개사과와 퇴진 △근로복지공단 개혁 △ 산재보험 제도개악 분쇄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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