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7개월, 성산아트홀 등 3곳만 요건 충족

공연법으로 규정한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가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도내 14개 문예회관 공연장 중 단 3곳만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남도가 주최한 ‘도내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자료집에 나타난 도내 14개 문예회관 운영실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강제 의무 시행되는 국·공립 공연장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소지자를 법적 요건에 맞게 채용한 곳은 진주 도 문예회관, 창원 성산아트홀, 거제문예회관 등 단 3곳 뿐이었다.

위반 과태료 겨우 200만원…실효성에 의문

공연법 제1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최소인력은 500석 이상 800석 미만 공연장의 경우 자격증 3급 이상인 무대기계·조명·음향 무대전문예술인 각 1명씩을, 800석 이상 1000석 미만은 자격증 2급 이상인 각 분야별 1명 이상을, 1000석 이상은 자격증 1급 이상인 각 분야별 1명씩 총 3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 성산아트홀 등 세 곳을 제외하고는 사천 문예회관이 2명, 양산문예회관이 2명을 채용하고 있어 규정에 각각 1명씩 부족하고 거창문화센터는 자격증 소지자가 1명으로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통영문화예술회관은 대공연장 객석수가 986석이어서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각 분야 1명씩 3명 이상을, 하동문화예술복지회관은 대공연장 객석수가 738석으로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명을 둬야하지만 두 곳 모두 단 한 명의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객석수가 500석 미만으로 의무배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남해문화체육센터, 의령군민문화회관, 진해시민회관, 합천문예회관, 함안문예회관 등 6곳도 자격증이 있는 무대전문인은 1명도 없었다.

한국연극협회 마산시지부 김칠현 지부장은 “실제 공연단체에서 무대스태프를 하다보면 문예회관 공연장에 무대담당 전문가 배치가 얼마나 필요한 지 알게 된다”면서 “올 1월부터 시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필요성을 지역 문예회관들이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무배치조항을 위반해도 겨우 과태료 200만원을 해당 자치단체장이 부과하도록 하고, 더욱이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그 절반을 내도록 하고 있는 실태도 문제다.

“문예회관 운영실태·분야 인력 고려 않아”

도내 다른 공연예술 관계자는 “연간 과태료 100만원만 내면 되는데, 누가 무대예술전문인 1명당 최소 월 1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채용하겠냐”고 반문하며 의무배치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기초예술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과태료 부과는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고, 해당 자치단체에 의무배치를 다양한 경로로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광부는 의무배치를 좀더 빨리 하기 위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이 있는 이들에게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 방안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보겠지만 쉽게 성사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신 문광부는 매년 1회에 그치던 무대예술전문인 검정시험을 올해부터 2회로 늘려 보다 많은 이들이 검증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만으로는 실제 문예회관이 인력충원을 하기에는 여전히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도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문광부 소관이라 뭐라 말하긴 힘들지만 도내를 포함해 소도시 혹은 농·어촌 문예회관들이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며 “문예회관의 실질적인 운영실태와 무대분야 인력에 비해 문광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법 시행을 너무 빨리 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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