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살해 사건 경찰 상황대처 논란 계속

속보 = 40대 남자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을 둘러싸고 당시 경찰의 상황대처방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24일자 4면, 25일자 5면 보도>

특히 출동한 경찰이 그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4에는 “범인이 3회이상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저항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정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행 총기 사용규칙은 처음에 투항 경고를 세 번하고, 그 다음에 공포를 한 발 쏘며, 계속 반항할 시에 대퇴부를 쏘게 되어 있다”면서 “당시의 급박한 정황으로 볼 때 경고와 공포탄으로 최씨를 더 자극할 가능성도 있고, 설사 총을 쏘더라도 최씨가 황씨를 깔고 앉은 상태에서 대퇴부를 쏘면 황씨도 다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에는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가 눈앞에 벌어져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경고 없이 사격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상황이 규정 9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경찰은 삼단봉만을 들고 들어가 설득을 시도했다.

“급박한 상황서 정확한 판단 못했다” 지적

당시 출동 경찰은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지나치게 피해자와 밀접해 있어 총기를 사용할 경우 둘 다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사람에게 총구를 들이대면 행동이 위축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최소한 총을 겨누며 경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는 총을 손에 들고 총을 찾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현장 도착 시간도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은 사건 후 유족들이 ‘경찰서와 겨우 1km 떨어져 있는 현장에서 신고한 후 10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경찰 기록에는 4분 21초로 나와있다’며 반박해 왔다. 그러나 신고한 유족이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들이대자 허위보고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솔직하지 못한 상황보고에 대해 죄송하고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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