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알 권리 VS 비공개 원칙

진주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각 실·국장 업무추진비를 진주지역 시민단체가 공개할 것을 요청하자 시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거부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와 통일로 가는 진주연대는 지난 5월 26일 올 1월부터 4월30일까지의 진주시장, 부시장, 각 실·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일상경비 정리부, 지급결의서 자료, 영수증 등 지출증빙 서류 등 관련자료 일체의 공개와 민간인이나 단체와의 간담회일 경우 반드시 간담회 내용 및 참가자의 신상자료를 포함시켜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실·국장 업무추진비 공개여부에 따른 정보공개 심의회를 열고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 지난 4일 시민단체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인터넷에 매월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실·국장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에 의거,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포함된다는 것.

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부시장과 각 실·국장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지자체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여 향후 업무추진비가 어디까지 공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주연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자료를 완전 공개하는 것은 납세자의 알 권리이며, 타 지역 사례와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공개하기로 돼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는 시에 대해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 시민선전전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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