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도시 유칡레저타운 건립”
마산중부경찰서는 26일 가족형 레저타운 등의 건립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챙긴 지모씨(45·경기도 평택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24일 체포,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003년 6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씨(50) 등에게 가족형 레저타운 건립을 한다며 투자비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전남지역의 부지 6만평을 1만 7000원에서 2만원대에 매입한 후 가족형 종합 레저타운 건립을 한다고 속여 11명에게 평당 10만원에 되팔아 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자가 경찰서로 찾아와 신고하는 바람에 급히 출동, 마산 시청 후문에서 용의자를 잡을 수 있었다.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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