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동면이 오지개발지구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7일 김해시에 따르면 상동면이 지난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3차 오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상동면은 오는 2009년까지 5년간 총 25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게 된다. 김해시는 오는 8월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투자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의재 김해시 건설과장은 “1·2차 오지개발 사업에서 진행된 기반시설 위주의 개발사업에서 탈피해 3차사업은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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