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개인택시면허 실제거주 확인않고 발급

버스연장횟수 들쭉날쭉 해 소송 휘말리기도

양산시가 개인택시 면허를 허가하면서 일부 대상자는 주소지만 시 관내로 옮겨 놓은채 실제 거주는 하지 않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면허를 발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더구나 부산~구포간 시내버스 연장 횟수도 들쭉날쭉 해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등 시 교통행정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시의회 박종국(중앙동)·박말태(원동면)의원은 21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4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시가 지난 3월 28명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를 허가하면서 A씨의 경우 부산에서 수년전부터 빈집으로 방치돼 오던 물급읍 모 집으로 주소지만 옮겨 놓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서류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면허를 발급했다.

이에 의원들은 “시의 이 같은 안일한 행정은 결국 개인택시 면허자 가운데 면허를 사고 파는 형태의 뒷거래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확인한 후 허위서류 제출이 사실로 드러나면 면허취소 처분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산에서 부산~구포간 시내버스 연장운행과 관련, 하루 13회 운행하는데도 30회로 운행하는 것처럼 부산시에 통보, 부산 버스업체가 10%이상 연장 운행할 경우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현재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시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심사의 경우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확인은 해당 읍·면장 권한이어서 서류상 큰 결함이 없으면 사실상 흠결이 없는 대상자로 판명한다”며 “하지만 허위서류 제출이 사실로 판정되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산~구포간 시내버스 운행 연장횟수와 맞지 않은 것은 행정착오”라며 “현재 부산시로부터 소송에 계류중인 건은 건교부 질의회신 결과 10%선 범위내에서 회수만 연장운행하는 것은 경미한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여서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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