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조례 제정후 예산확보 못해 지원 전무

진주시가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농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농민들에 따르면 시가 지난 1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멧돼지 등 유해조수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이 보상신청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례가 제정된 후 6월 현재까지 집현면·명석면·내동면 등 3명의 농민이 피해신고를 했으나 현장조사만 할뿐 보상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시에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농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주지역 판문동을 비롯해 사봉·집현·금산·명석면 등 인적이 드문 논과 밭·과수원 등에 멧돼지가 떼지어 출몰, 고구마·땅콩·복숭아 등 농작물을 닥치는대로 파헤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야생 조수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민가 가까이 내려와 애써 지은 농작물을 파헤치고 있어 농민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밭 둘레에 울타리를 치는 것은 물론 왕겨 등으로 불을 피워 멧돼지를 쫓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논·과수원 멧돼지떼 피해 극심 농민 반발

실제로 진주시 집현면 사촌리에 살고 있는 김영규(44)씨는 수확을 앞둔 800여평의 봉숭아·배 등 과수원에 6월초순께부터 멧돼지들이 떼를 지어 출몰, 수백그루 나무의 가지가 찢어지고 과일이 떨어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

또 지난 15일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로 인해 박원수(57·진주시 내동면)씨는 땅콩밭과 감나무 과수밭이, 최도윤(75·진주시 명석면)씨는 250여평의 고구마밭이 마무 파헤쳐지는 피해를 입었다.

김영규씨는 “차라리 복숭아 나무를 베어내던지 해야지 이건 멧돼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결과”라며 “행정당국이 발빠른 대응책을 세워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유해조수를 퇴치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내동면 4명, 명석면 6명, 집현면 7명 등 모두 17명의 엽사들에게 포획을 허가한 상태”라며 “피해보상은 추경예산으로 5000만원을 확보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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