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역 택시 복합할증제도의 폐단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지난 95년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된 이래 10여년이 흘렸으나 복합할증제도가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영지역 할증제 구간은 민월고개(용남면) 원문고개(도산·노산면) 세포고개(산양읍)를 각 기점으로 이 구간 통과시부터 44%의 할증료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면 지역으로 갈 경우 고개 기점부터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서부터 면 지역 목적지까지 전체 거리를 합산해 44%의 할증료를 정산 적용하고 있다는데 그 폐단이 불거지고 있다.

따라서 시내에서부터 고개 기점까지는 일반 요금을 적용하고, 기점 통과시부터 할증률을 적용토록 개선돼야 한다는게 시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특히 일부 콜택시는 면 지역에서 콜을 했을 경우 고개 기점을 통과하면서부터 미리 44% 할증률이 부과된 미터기를 작동하는 바람에 승객들은 택시를 타기도 전에 이미 상당 액수의 요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면 지역 운행시 할증률을 부과하지 않으면 경영난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시민들은 할증률 부담으로 승객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오히려 폐지될 경우 더 많은 승객 유치로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도심의 기능이 점차 면 단위로 옮겨지는 등 시대적 상황이 10여년전에 비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 이제는 할증률 제도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는게 지역 여론이다.

때맞춰 통영시가 이달말 ‘도시전반에 걸친 택시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할증 구간이나 할증료 등을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시는 현재의 할증률 요금 체계가 올바른 정산법인지, 시민들의 불만 사항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해결책 연구에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10여년동안 불거져 온 이 문제를 행정이 더 이상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결코 안될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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