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7월 중 교육 관련 조례 제정

이르면 내년 신학기부터는 김해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해시는 내년부터는 지방세 수입의 5%를 시내 초·중·고교 교육경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13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송은복 김해시장은 “7월 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의회에 제출돼 있는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내용도 시세의 3%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5% 범위로 늘려 다시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송 시장이 교육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배경에는 문화와 관광, 교육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는데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김해의 교육시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51개를 비롯해 중학교 25개, 고교 16개, 특수학교 1개 등 모두 93개 학교가 있다. 이 중 초등학교에만 원어민 교사를 지원할 경우 51명에 연봉 3000만원씩으로 15억3000만원, 모든 학교에 지원할 경우는 27억9000여만원의 예산이 해마다 마련돼야 한다. 현재 김해 관내에는 도교육청이 원어민 교사 1명을 배치해 구봉초등학교와 김해여중·삼계중에서 영어 수업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 특구로 지정받지 않고는 인건비성 예산 지원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내년에 교육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만큼, 특구 지정과 함께 초·중·고교에 모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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