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막바지,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데 미흡했던 현행 민법이 대폭 손질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가 1년간의 논의끝에 개혁안을 마련했다. 부부재산처리, 이혼, 가정폭력 등 3개부문으로 나뉘는 이들 법안은 총 6개에 이르며, 일부내용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가능할 전망이기도 하다.

특히 돋보이는 부분은 실질적인 부부의 평등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들이다. 먼저 부부재산처리 개정안 부분. 현행 민법상으로는 부부가 노력해서 이룩한 재산이더라도 한쪽 명의로 되어있으면 상대방 동의없어도 처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동의없이는 불가능해진다. 이혼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배우자가 가산탕진할 우려가 있다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내 맘대로’처분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의미다.

3개월 이혼숙려기간을 두기로 한 점, 이혼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반드시 합의하도록 한 점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함과 동시에 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혼숙려에 대해 사생활침해라는 의견도 있긴 했지만, 홧김이혼을 상당부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돼 도입된 법안이다. 협의이혼이 전체이혼의 80%이상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혼전 좀 더 상담하고 숙고하면 상당부분 파경은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여기에다 애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어쩔 건지 합의도 없이 덜컥 이혼하는 것도 이젠 불가능해진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서는 이혼할 권리를 내세울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또 지금까지는 남의 가정사라면서 가정폭력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기 일쑤던 경찰의 태도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경찰은 위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조치권(최대 48시간동안 퇴거 접근금지명령가능)으로 폭력행사 배우자를 격리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실생활의 평등성, 부부상호관계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는 이같은 법적 장치가 가정의 건강성을 보다 확실히 정착시키길 기대한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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