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 수입 원자재 외화대출까지 확대

환변동보험료 지원금액이 대폭 상향되고 그동안 수출계약과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만 적용돼 온 환변동보험이 수출 중소기업의 모든 원자재 수입을 위한 외화대출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 경남지사는 지난 24일부터 환변동보험료 지원금액을 기존 업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달부터 원자재 수입을 위한 외화대출에도 환변동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환변동보험료 확대는 지난 3월 ‘2005년 경남환리스크 관리대책반’이 발족하면서 환율등락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환변동보험료 예산의 증액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환변동보험은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제시하는 보장환율과 결제시점의 결제환율을 비교해 보장환율이 결제환율보다 높을 경우 환차손에 따른 손실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보장환율이 결제환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발생한 환차익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기존 업체당 지원금 50만원 증액 ‘실질적 도움’

지난해 수출보험공사 경남지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이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금액은 164건 65억원에 달했고 올들어서도 지난 22일 현재 119건 71억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기업이 환차익으로 회수당한 금액은 3건 1400만원에 불과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이 환리스크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변동보험 가입금액도 지난해 연간 39건 1627억원이었으나 올해에는 22일 현재 45건 1241억원에 이르고 있어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도내 기업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보험공사는 중소업계가 환율하락과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변동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외화대출의 금리는 원화대출 금리보다 낮아 환변동보험을 이용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보다 적은 부담으로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권창오 경남지사장은 “연초 제도설명회를 통한 적극적인 환변동 컨설팅과 경남도청과 연계해 보험료 지원사업 등 홍보활동에 주력한 결과 보험가입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수출업체들이 수출시 발생하는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환변동보험만한 제도가 없다”고 도내 수출업체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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