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THE CITY 7 사업자·시 대책 마련

속보 =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 THE CITY 7 오피스텔에 대한 투기과열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와 창원세무서, 사업자가 각각 투기근절 대책을 내놨다.

특히 시는 일명 떴다방 등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자, 법정수수료 초과 수수 중개업자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은 물론, 투기를 목적으로 한 오피스텔 분양자 및 중개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당 세무서에 의뢰하는 등 초강력 투기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25일 시와 세무서, 사업주인 (주)도시와 사람에 따르면 창원지역이 주택투기 및 주택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최근 THE CITY 7 오피스텔 분양을 앞두고 부동산 헤지펀드(단기성투기자금)가 몰려 투기과열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컨벤션센터 연계시설 분양과 관련, 우선 외지 투기꾼 및 자금이 대거 흘러들어 투기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관내 전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오피스텔 분양자 및 부동산 관련 업체들 가운데 투기세력이라고 의심이 될 경우 창원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적극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창원세무소도 오피스텔 투기로 소득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그에 합당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등 원칙을 토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서 관계자는 “향후 거래동향을 파악해 투기세력이 차익만큼 정확하게 세금을 냈는지 조사를 벌이는 한편, 타 지역 투기꾼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위법 통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업자인 (주)도시와 사람도 컨벤션센터 및 연계시설 건립이 지역발전을 위한 대의를 갖고 있는 만큼,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분양조건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측은 먼저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청약조건을 세대주로 한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청약을 미리 정해놓은 이틀동안 견본주택에서만 접수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큰 손’과 단기성투기자본이 한번에 수십 실을 청약해 투기를 부추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청약자격자 개개인이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해 한번에 한 개 실만 청약할 수 있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주)도시와 사람 관계자는 “공익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펼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창원시와 이러한 규제를 협의한 뒤 시행할 것”이라며 “규제 장치가 마련되면 투기꾼들이 설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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