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관 추가공사 수의계약”

남해군이 전시관을 신축하면서 관련 법률을 확대 해석하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발주해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주의’조치를 받았다.

24일 도는 남해군 보물섬 마늘나라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004년 2월 25일 경쟁입찰을 통해 모 건설회사와 계약 체결해 오던 중 전시관내 주차장, 화장실, 조경시설,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4억6600만원의 추가공사를 발주하면서 공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감사관실은 “1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건설공사는 경쟁입찰 계약 대상이나 농업기술센터측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와 ‘작업상의 혼돈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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