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모유 먹여야 하나

“모든 사업체 여성휴게실·착유실 설치해야”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 근무시간 중 여자 화장실에서 착유를 하면서 아이의 소중한 젖을 화장실에서 짜야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다.”

“직장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밤늦도록 졸면서 아이 과제물을 도와준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아침 일찍 자는 아이를 안고 출근을 하기도 했다.”

경남도가 최근 ‘여성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보육지원대책’추진을 위해 각 직능별 직장여성 12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말이다. 육아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직장여성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이번 간담회에는 기자, 대학교수, 초등학교 교사, 간호사, 은행원, 현장 근로자,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자유발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직장 여성의 가장 큰 애로가 보육문제이며 아이를 키우면서 수 없이 울었다고 회상하면서 보육문제는 어머니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고 야근을 해야 하는 직장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필요하고 현행 여성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설치키로 되어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100인 이상으로 완화해 자체 탁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모든 기관과 사업체에 여성들이 자유롭게 착유할 수 있도록 여직원 휴게실과 수유 및 착유실이 설치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같은 직장여성들의 요청에 대해 박권제 도 여성정책과장은 “야간 및 휴일 보육시설 지정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한 방과 후 초등학생 보육 서비스 등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박 과장은 아파트 부녀회 활용한 초등학생 방과 후 보육제도 건의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및 시·군 협조와 신설아파트 공간 확보, 24시간 운영 유치원 지정은 도교육청에 관련내용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직장여성들이 요구한 중앙부처 건의사항 5건, 도교육청 협의사항 4건, 경남도 검토 18건 등 모두 27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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