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마산항 제5부두에서 고철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바다 오염은 물론 비산 먼지가 일어 대기 환경을 더럽힌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기관이 조사를 벌여 행정조치를 내렸다.<17일자 4면 보도>

창원시청 환경관리과 담당자는 17일 제5부두 하역작업장 일대를 조사해본 결과 (주)세화에 대해 대기환경보호법 28조 1항에 의거 고발 및 조치이행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고철이 쌓여 있는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비산먼지 이동식 살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며 “관련법규에 따라 창원지검에 고발하는 동시에 시설 설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 5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위해 입주해 있던 (주)동방은 작업장에 고철이 없었던 것과 한동안 작업을 하지 않은 점등을 미루어 행정조치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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