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위, 직위해제 무효결정…유리한 위치 선점

교육인적자원부가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창원전문대학 이문우 학장이 낸 문성학원 이사회의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직위 해제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 학장의 딸 이경 학교법인 문성학원 사무국장은 이날 “아직 교육부로부터 공문으로 정식 통보는 받지 않았지만 내용은 전달받았다”며 “이로써 지난 2월 16일 이뤄진 직위해제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이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학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원인도 적정하지 않고 절차상으로도 잘못됐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문성학원 이사회는 업자로부터 2억원 넘는 돈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학장을 직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 학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이사회의 휴직 처분에 대해 창원지법에 제기한 무효 소송에서 4월 8일 이긴 데 이어 이날 2월 16일 결정된 직위해제 처분도 무위로 돌림으로써 내부 다툼에서 좀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이같은 소청심사위 결정을 바탕으로 이 학장은 김광호 교수를 부학장으로 임명하면서 자신을 대신해 학장직을 맡도록 한 지난달 18일의 ‘학원 정상화 방안’을 한 번 더 정당화하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부학장을 중심으로 학사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학장과 맞서고 있는 배부원 직대쪽에서는 이번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 직대쪽 관계자는 이날 “소청심사위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정관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를 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학장은 이미 학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지난달 28일 창원지검으로부터 학교 건물을 지으면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배 직대쪽에서는 정부의 연구 지원 기금을 가로챘다는 고소도 검찰에 제기해 놓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학장의 4월 18일 학원정상화 방안도 교육부의 ‘합심해서 강구하라’는 지침과 맞지 않는 일방적인 것”이라며 “따라서 배 학장쪽에서는 김광호 부학장 체제를 인정할 수 없으며 4월 29일자로 별도 학원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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