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통발어업자, 낚시꾼은 물론, 삼천포 구항과 위판장 주변, 횟집과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무기한 단속에 나서 며, 횟집과 상인들이 판매하는 치어 등에 대해서는 판매자는 물론, 포획자와 중간 상인 등을 추적,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수산자원 보호령에는 어종별로 참돔 20㎝, 볼락 15㎝, 감성돔 15㎝, 붕장어 35㎝ 이하는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어획물을 소지, 운반, 처리, 가공 또는 판매·포획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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