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택노련, 현금 지급 요구서 수령 운동 전개

속보 = 한국노총 전국택시노조연맹(전택노련)의 전·현 지도부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민주택시노조연맹(민택노련)이 이번 사건의 뿌리로 일컬어지는 부가가치세 경감분 전액을 택시 노동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10일자 1·5면, 11일자 5면>

이번에 문제가 된 전택노련의 회관 건립기금은 대부분이 부가세 경감분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처럼 부가세를 깎아주는 원래 취지는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있었다.

민택노련 경남본부는 11일 “이번 전택노련 금품 수수 사건의 본질은 전액 운수 종사자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세 경감분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조가 가져 간 데 있다”며 “이같은 비리를 원천 봉쇄하려면 택시운전자에게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택시운전자에게는 연간 35만~40만원 정도 돌아갈 것으로 짐작된다.

“요구 관철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 처벌 진정”

경남본부는 이어 “지난달부터 산하 18개 사업장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액 현금 지급 요구서를 받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택시회사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해당 자치단체에 처벌하라고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4월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발표해 “사용자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정했으며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것은 근로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 지침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에 따라 2004년 7월분부터 적용하고 이미 예전 지침에 따라 경감분을 써버린 경우는 4월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라”면서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60일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민택노련 경남본부 관계자는 “건교부 지침은 사용자나 노조에 경감분을 쓸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한 진일보한 조캇라며 “이는 2004년부터 민택노련이 주장해온 ‘전액 직접 현금 지급’ 원칙과 부합하므로 현장에서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하반기분은 4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하고 올 1분기분은 월급날인 10일 지급해야 하는데 11일 현재까지는 대체로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 지침을 어긴 사업자는 곧바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택시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의 절반을 깎아주고 있는데 사업자는 그 사용 내역을 해당 시·군에 신고해야 하며 시·군은 해마다 두 차례씩 반드시 실태 점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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