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중 부당해고자 복직 우선”
단 의원은 “휴업휴가에 대한 임금청구를 하는 것은 회사가 작년 휴업을 실시하면서 노동부로부터 10억여원에 달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따라서 휴업조치가 이미 법적으로 부당휴업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가운데 회사측이 휴업기간의 경제적 보상마저 거부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단 의원은 사측과 함께 통일중공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검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통일중공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관계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도 작용하고 있다”며 “휴업조치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된 만큼 노동부는 사측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검찰은 노동탄압에 대해 통일중공업 경영진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조속한 사태 해결과 법의 집행을 위해 당 차원에서 통일중공업 경영진과, 검찰의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사측과 검찰의 대응도 주목된다.
글/위성욱 기자 사진/유은상 기자
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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