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기간 해외에 머문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내국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뺏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 기본법’을 마련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의 법안 추진은 지난 4일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적 포기가 부쩍 늘어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국적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도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다음달부터 효력이 생긴다. 홍 의원은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월 평균 20~30명이었던 국적 포기자가 5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317명으로 늘어났다.

홍 의원은 잇따른 국적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특히 지도 계층들이 그런 생각으로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교육과 의료보험 같은 내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뺏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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