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창원공장, 노동부 행정지도 무시…노조와 마찰

속보 =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GM대우) 창원공장이 지난 7일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한데 이어 이와 관련한 노사교섭이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측이 하청업체 비정규직을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있어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10일자 5면 보도>

10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GM대우 사측과 하청업체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가운데 노사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비정규 계약직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며 “노동부도 같은 입장을 나타내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계약직들을 잇따라 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GM대우 창원공장은 그동안 3개월 단기계약직의 경우 고용한 후 관례적으로 희망자에 한해 6개월 재계약 연장을 해 왔으나 불법파견 판정이 난 이후 3개월 단기계약직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개선계획이 접수된 지난 7일까지는 회사측에 공문만 보내 이같은 요구를 했지만, 지난 9일부터는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다”며 “11일부터 시작되는 노사교섭에서도 이같은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몇 명이 계약이 만료돼 해고됐는지는 아직 파악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GM대우 사측은 지난 7일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한 노사 교섭을 10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11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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